“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자료정비 및 결과제출 안내 1.「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자산관리과-1530, '17.2.6)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공부(토지·건축물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재산전산대장) 불일치 및 미등재 재산 정보 등을 정비하여 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미등재 자료내역 등을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관(담당부서)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대장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17. 3.10한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시간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등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미등재 자료 정비 ※ 미등재 재산은 재산관리관(취득부서 및 사업예산주관부서)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취득 보고후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이 승인완료후 등재됨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에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 등록 ○ 정보 비공개대상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다. 제출자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지 재산목록 정비현황 제출서식 (붙임2)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 이용현황, 비공개대상 등록·정리현황 제출서식(붙임6) ○ 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사항 (붙임7) ※ 붙 임 : 1.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 2.'17년 1분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목록 및 정비현황 제출서식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정리 지침 4.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 등록 지침 5. 주요보안시설 등 정보공개여부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지침 6.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 이용현황, 비공개대상 등록·정리현황 제출서식 7.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관련 제출서식 8. 참고자료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0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11084481
20211012202621
본청
자산관리과-1591
D00000289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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