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자료정비 및 결과제출 안내 1.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자산관리과-1530, 2017.2.6.)과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공부(토지·건축물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재산전산대장) 불일치 및 미등재 재산 정보 등을 정비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미등재 자료내역 등을 송부하오니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대장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2017.4.10.한 공동주택과장 및 자산관리과장 참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등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미등재 자료 정비 ※ 미등재 재산은 재산관리관(취득부서 및 사업예산주관부서)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취득 보고 후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이 승인완료 후 등재됨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에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 등록 ○ 정보 비공개대상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다. 제출자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목록 정비현황 제출서식(붙임2)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 이용현황, 비공개대상 등록 정리현황 제출서식(붙임6) ○ 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사항(붙임7) 붙임 : 1.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 2. 2017년 1분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재산목록 및 정비현황 제출서식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 유형별 정리지침 4.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 등록지침 5. 주요보안시설 등 정보공개여부 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지침 6.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 이용현황, 비공개대상 등록 정리현황 제출서식 7.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관련 제출서식 8. 참고자료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선남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3/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whitejenny@seoul.go.kr / 부분공개(5)
11362744
20211012205110
본청
공동주택과-4358
D000002928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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