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정비 및 취득·처분대기자료 조치결과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정비 및 취득·처분대기자료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과 관련입니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공유재산이 공부상 정보와 불일치한 자료가 많아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지적된 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정비 및 취득·처분보고 대상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대장을 정비하고 조치결과를 2019.4.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취득보고자료 : 취득보고 대상목록을 확인하여 취득 대상인 경우 취득(처분)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처분보고자료 : 처분보고 대상목록을 확인하여 처분 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내용을 입력하고 취득(처분)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정비대상자료 : 재산정보 유형별 정리 방법(붙임3)을 참고하여 정비하고 조치결과 제출 ※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미처리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대상 및 조치결과(‘19.4.1.기준) 1부. 2. 취득 및 처분보고 대상 및 조치결과 1부.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유형별 정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거점성장추진단장,경제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녹색에너지과장,생활환경과장,자원순환과장,노동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도시계획과장,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기록원장(운영지원과장),서울대공원장,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안전지원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교량안전과장,도로계획과장,여성정책담당관,공공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정비과장,주택정책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동북권사업과장,청년청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인력개발과장,강남소방서장 주무관 박수임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4/04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96 /전송 2133-1031 / p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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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대상 및 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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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취득 및 처분보고 대상 및 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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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유형별 정리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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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정비 및 취득·처분대기자료 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993 생산일자 2019-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임 (2133-3296) 관리번호 D0000035952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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