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통보 1. 자치행정과-18154(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나. 교 부 액 : 다. 교 부 일 : 2019. 9. 5.(목) 예정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 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1) 자치구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집행 ※ 주민자치학교 등 타 사업 집행 불가 2) 사업 종료 시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등 제출 3) 전 과정 「주민자치회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이해 과정」 필수 4) 위탁교육 추진 시 찾·동사업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을 갖춘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 5) 자체교육 시 주민자치 분야 전문 강사 인력풀 활용 및 서울시민대학 활용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인문학강좌 등 편성 붙임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고성봉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9/0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6 /전송 2133-0776 / / 부분공개(7)
18613156
20210929065427
본청
자치행정과-18264
D00000380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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