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1. 자치행정과-17962(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132,700,000원(금일억삼천이백칠십만원) 다.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붙임2 참조)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자치구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집행 ※ 주민자치학교 등 타 사업 집행 불가 2)사업 종료 시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등 제출 붙임 1.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계획 1부. 2. 2019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현황 1부. 끝. 주무관 고성봉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9/0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6 /전송 2133-077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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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지원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154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5816) 관리번호 D0000038061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