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단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알림 1. 자치행정과-14298(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인 3단계 자치구의 실행계획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하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3단계 6개 자치구(용산, 광진, 강북, 중랑, 강남, 송파) 다. 교 부 액 : 금1,664,876,000원(금일십육억육천사백팔십칠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용산 광진 강북 중랑 강남 송파 계 1,664,876 290,990 290,990 290,990 290,990 169,394 331,522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경상보조) 529,98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경상보조) 777,896 138,910 138,910 138,910 138,910 55,564 166,692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본보조) 357,000 63,750 63,750 63,750 63,750 25,500 76,500 라. 교부일자 : 2019.7.19.(금)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이체(붙임 1 참조) 바.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및 자치구 실행계획의 예산편성 내역을 준수하여 집행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관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자치구 요청사항 :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 대상 -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자치구 단위 지원조직(마을자치센터)의 통합 구성, 운영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시행시기가 일정기간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동 선정 및 자치구 세부계획 수립시 반영 붙임 1.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1부. 2.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예산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고성봉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7/2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6 /전송 2133-0776 / / 대시민공개
18291692
20210929084541
본청
자치행정과-14841
D00000377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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