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단계 자치구 지원 보조금 교부 1. 용산구 자치행정과-760(2019. 1. 14.)호, 광진구 자치행정과-643(2019. 1. 14.)호, 강북구 자치행정과-781(2019. 1. 11.)호, 중랑구 마을협치과-9818(2019. 6. 26.)호, 강남구 주민자치과-12624(2019. 6. 24.)호, 송파구 자치행정과-11153(2019.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인 3단계 자치구의 실행계획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3단계 6개 자치구(용산, 광진, 강북, 중랑, 강남, 송파) 다. 교 부 액 : 금1,664,876,000원(금일십육억육천사백팔십칠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용산 광진 강북 중랑 강남 송파 계 1,664,876 290,990 290,990 290,990 290,990 169,394 331,522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경상보조) 529,98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경상보조) 777,896 138,910 138,910 138,910 138,910 55,564 166,692 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본보조) 357,000 63,750 63,750 63,750 63,750 25,500 76,500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이체(붙임 1 참조) 마.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307,876천원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357,000천원 붙임 1.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1부. 2.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예산 교부내역 1부. 3.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서 구별 각 1부. 끝. 주무관 백다영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7/15 곽종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치행정과-14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6 / ekdud484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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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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