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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7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8/08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추진배경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지원 강화 -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 지원이 요구됨 ○ 후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저소득 후손의 경제적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마련 ?? 개정취지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을 신설하여 그 대상과 지원범위,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추진 Ⅱ 추진연혁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3. 3. 28.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수립(시장방침 제176호) : '18. 9. 21. ○ 일부개정(보훈명예수당 인상, 위문금 지급 대상 확대) : '19. 3. 28. - 생존 애국지사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10만원 → 20만원 인상 -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선순위자의 사촌이내 형제?자매까지 지급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수립(시장방침 제156호) : '19. 7. 16. Ⅲ 개정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조례 제4조(생활지원수당)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생활지원수당) ① 시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Ⅳ 소요예산 ?? '20년 7,920백만원 소요 ○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 대상자 3,300여명 추정 - 7,920백만원 = 3,300명 × 월20만원 × 12개월 ? ’20년~’24년 소요예산 : 총39,600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지급인원(명)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소요예산(천원) 7,920,000 7,920,000 7,920,000 7,920,000 7,920,000 39,600,000 전년대비 증감(천원) 7,920,000 - - - - 7,920,000 Ⅴ 추진일정 ○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법무담당관 : 입법예고 및 사전 규제심사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19. 8. 8.까지 ○ 일부조례개정안 입법 예고(20일간) : '19. 8. 16.~9. 4.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9. 9. 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19. 9. 16.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9. 20. ○ 일부조례개정안 제289회 정례회 상정?의결 : '19. 11. 1.~12. 20. ○ 공포?시행 : '20. 1. 2.(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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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7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7891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