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옥내급수관 정채수 수질검사 대상 (경유) 제목 2019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 및 건축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대상이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일반검사기관에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19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4.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김동하 02-3146-3785 시설관리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은평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 있음.)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제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일반수도사업자와 소유자간의 신청확인 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동하 시설관리팀장 김용만 시설관리과장 08/29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82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85 /전송 02-3146-3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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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820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하 (02-3146-3785) 관리번호 D0000038030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