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18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 및 건축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대상이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8년 12월 21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18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3.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강철운 02-3146-3691 시설관리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은평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11/06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94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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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945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34831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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