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대상이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8년 7월 11일(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18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3.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강철운 02-3146-3691 시설관리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은평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총무과장),대성고등학교장,예일여자고등학교장,예일디자인고등학교장,예일여자중학교장,동명여자고등학교장,서울수리초등학교장,세명컴퓨터고등학교장,충암고등학교장,충암중학교장,충암초등학교장,충암유치원장,서울은진초등학교장,서울신도초등학교장,신도중학교장,서울진관초등학교장,은평메디텍고등학교장,진관고등학교장,신도고등학교장,서울은빛초등학교장,하나고등학교장,은평뉴타운 우물골,은평뉴타운 구파발,은평뉴타운 박석고개,은평뉴타운 마고정,북한산현대홈타운,역촌센트레빌,우방아파트,은평뉴타운 상림마을,팜스퀘어,청구성심병원,시립은평의마을,하나요양병원(세웅디엔씨),은평힘찬병원(최원호병원)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6/14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66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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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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