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시설관리과-2736(2017.01.26.)호 및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8080(17.09.29)와 관련입니다. 3.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대상이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7년 12월 26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대상 기준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2012.12.31.이전 건물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2017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2.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강철운 02-3146-3691 시설관리과 검사대상 해당여부, 관련법규 질문, 검사결과 조치사항 은평구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선정중학교장,선정고등학교장,선정관광고등학교장,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12/04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17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대시민공개
14063609
20210926083626
본청
시설관리과-33174
D000003222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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