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관련 부서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3921(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조문 등에 대한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 확인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부서 소관 조례 및 규칙 주요 정비사항 >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이 변경되어 현행 인용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현행화 - 서울시 인사규칙에 인용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인용 조문 현행화 나. 기 일괄정비 조례로 개정된 용어변경 반영 및 법령 띄어쓰기 - “근로” → “노동” , “관용차량” → “공용차량”, “지방공무원” → “공무원” 붙임 : 일괄정비 규칙안 전수조사 결과표 1부. 끝. 인사과장 주무관 오지현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8/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4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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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확인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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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일괄정비 규칙안 관련 부서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4882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12) 관리번호 D0000038010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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