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222(2019. 8. 22)호와 관련입니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포획허가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 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2019.8)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전결 08/2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9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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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999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8000758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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