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의 관리방식과 근무자의 파견에 관한 질의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무위탁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해당 집합건물 자체규약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에 부과세 부과여부, 관리업체 파견근무자 급여 지급여부 등도 자체규약으로 정하시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셔서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18525353
20210929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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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9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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