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결격사유 유무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결격사유 유무조회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요건에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요청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19.8.22.(목)까지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 해당여부 1 대표이사 해당□ 해당없음□ (사유 : ) 2 감사 해당□ 해당없음□ (사유 : ) 3 대표이사 해당□ 해당없음□ (사유 : ) 나. 요청내용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여부 → 결격사유 해당여부 체크 및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유(취소 날짜 및 취소 사유 등) 작성하여 회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구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전소영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8/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207 ( ) 접수 ( ) 우 07062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207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79591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