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가능 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가능 여부 질의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건축법」 제57조 제2항(같은 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성동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 등의 공법상 규제 요건과 확정판결 등이 사법상 권리변동 요건을 각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등의 확정판결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토지공법상 규제)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은 불가능함. 2) 을설 :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은 건축물의 대지(면적)·구조·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한에 있지 그 토지 자체의 적법한 소유자 원에 의한 토지분할과 소유권 이전, 매매,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관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을 허용하지 않으면 분할의 실효가 없고 실제상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판결에 따라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토지분할은 가능함. 나. 서울시 검토 의견 : 을설 -질의 토지는「건축법」제57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44조에“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건축법」제44조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시정 및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기에 공법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할하는 경우 질의 대상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며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동 790-16의 부지를 통해서만 당해 건축물 출입 및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 투기 목적이 아닌 명의 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며 또한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최소 면적 이상에 해당한다면 비록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분할측량성과도(안) 1부. 2. 확정증명원(확정판결서) 1부. 3. 질의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代홍성훈 토지관리과장 08/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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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측량성과도(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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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증명원(확정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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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관련 공문서 - 성동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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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228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7952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