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 처리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 처리 철저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222(2016. 6.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토지분할 처리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6/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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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 처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110 생산일자 2017-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0435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