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 위탁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652(2018.2.26.)와 관련입니다. 2. 법원에서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으로 환자를 병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법원의 위탁 절차가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요구하며,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법원에서 환자를 병원에 위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위탁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관할 병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 위탁 협조 요청(복지부 공문) 1부. 2. 가정보호, 아동보호,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입원치료 위탁 근거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윤중관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3/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yoonjk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57289
202109251949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054
D000003296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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