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1. 송파구 부동산정보과-8514(2020.3.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송파구청장으로부터“대지권이 설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8.7㎡)의 1/2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축이 속하는 1동의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 2019.9.10. 국토교통부에서 기 회신【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391(2019.9.10.)호】 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3/3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20077250
20210928224039
본청
토지관리과-6460
D00000396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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