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1. 송파구 부동산정보과-8514(2020.3.30.)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송파구청장으로부터“대지권이 설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8.7㎡)의 1/2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축이 속하는 1동의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 2019.9.10. 국토교통부에서 기 회신【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391(2019.9.10.)호】 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3/3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60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9665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