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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59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희 고정숙 08/19 김영란 협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2019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2019 노인복지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향상함으로써 이용자의 노인 인권보호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교 육 개 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인권교육)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해당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2 세부 추진계획 ?? ‘19년 서울시 인권교육 흐름 인권교육계획 수립 통보 ▶ ◀ 인권교육일정 협의 및 인권교육 결과보고 교육실시 및 이수증 발급 ▶ ◀ 인권 교육 수강 신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집합인권교육기관 서울시집합인권교육기관 남부·북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19. 8월 2019.8월~12월 2019.8월~12월 2019.8월~12월 ?? 인권교육기관 : 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시간: 매년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인권교육기관의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 시설장 및 운영자 집합교육 실시(‘19 1월~12월)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설 종사자 등 집합교육(‘19. 8월~12월) ? 방문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직접 방문 진행(‘19년 계획 없음) ? 인터넷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rk)접속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cyber.kohi.or.kr)접속 3 행 정 사 항 ? 2019년 교육안내 및 교육장소 협조(자치구) ? 2019년 교육실적 제출: 2020년 2월 말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서식1)→구(서식2)→서울시(서식2)→보건복지부 붙 임 1. ‘19년 25개 자치구별 교육일정 2. 각 제출서식 등 붙임1 ‘19년 서울시 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일정 연번 구 명 교육 대상자수(명) 일 시 교육 장소 교육기관 비고 1 종로구 500 9월25일(1차) 9월26일(2차) 종로구한우리홀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 중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3 용산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4 성동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5 광진구 400~500 ‘19.8~12월 광진구청 대강당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6 동대문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7 중랑구 1000 ‘19.8.29(1차) ‘19.9.4(2차)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8 성북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9 강북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0 도봉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1 노원구 556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2 은평구 800 ‘19.8.21(1차) ‘19.8.22(2차) 은평구청 은평홀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3 서대문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4 마포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5 양천구 240 ‘19.11.8 양천문화회관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6 강서구 489 ‘19.8~12월 관내복지관등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7 구로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8 금천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19 영등포구 4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0 동작구 60 ‘19.9.18 복지관2층누리실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1 관악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2 서초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3 강남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4 송파구 8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25 강동구 400~500 ‘19.8~12월 관내복지관등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서식 1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구)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여부 (이수 또는 미이수) 교육방법 교육기관 (1.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보호전문기관, 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홍길동 이수 집합교육 1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심 청 이수 인터넷 3 서식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구→서울시→복지부)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 대상자 수 (명) 교육이수 현황 교육 미이수 인원(명) 전체 교육이수 인원(명) 교육별 이수현황 집합교육 (명) 방문 교육 (명) 인터넷 교육(명)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110 10 5 1 4 100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10 7 2 2 3 3 서식 3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인권교육(집합·방문)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③ 소 재 지 ④ 시설장 성명 ⑤ 신청인 성명 ⑥ 교육신청인원 ⑦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집합·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권교육기관 귀중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제8조 관련) 제 호 인권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인권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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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59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794464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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