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독려 요청 1. 노인정책과-4850(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신청방법, 실적 제출 등을 포함한 사업안내 지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붙임 1, 2).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이에, 소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연내 인권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 통보 및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집합교육을 권장하나, 교육 수요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 교육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종사자 개별 신청이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시설에서 종사자의 인터넷 교육 신청 등 협조·관리필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터넷 교육수강을 위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방법 등에 대한자세한 안내는 붙임3 참조) 4. 아울러,자치구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권교육 집합교육장소마련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19년 교육실적(사업안내 p.13~16 참조)은 '20.2월까지 취합할 예정이오니 교육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 제2항 관련 법 시행일(노인복지법 '18.4.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8.9.14.) 이후부터 '19.12.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 이수실적은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문서접수 담당자는 해당 문서를 업무관련 담당자가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붙임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안내 1부. 2.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참조 Q&A 1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교육) 수강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0/2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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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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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참고자료(qa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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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 인권교육 인터넷교육 수강방법 안내(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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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998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843313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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