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98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임철현 정종일 전결 08/14 강선섭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2019.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 제 정 Ⅱ 주요 개정내용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으로 2020.1.16.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우리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조례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민간위탁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 노동안전보건정책상 필요시 민간 노동자 및 사업주 적용 규정 ○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 마련 -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산업노동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조례안 제6조~제10조) -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산업노동안전 보건계획을 수립 시행 -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 규정 -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보험가입,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기관등과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자문관을 위촉 운영 ○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1조~제19조) - 설치 및 기능(조례안 제11조) :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조례안 제12조~제1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조례안 제14조~제15조) :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름 - 위원장 등의 직무(조례안 제16조)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조례안 제17조~제19조) : 정기회의 반기별 개최, 위원장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둠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제정(안)은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노동안전조사관,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등의 규정 반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강화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 Ⅳ 평 가 결 과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평가대상 조문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 상기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해당 업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 - 검토한 결과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Ⅴ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제정(안) ⇒ 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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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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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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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준 조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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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98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02-2133-1893) 관리번호 D0000037926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