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합의권고에 대한 회신(이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합의권고에 대한 회신(이석)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 우리시는 귀 위원회의 합의권고(재정세무민원과-4791, 2019.8.1.)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주민세(양도소득할) 1999. 5월 000121 7,614,96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8/0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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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합의권고에 대한 회신(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296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378883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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