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이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이석)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재정세무민원과-4791, 2019.8.1.)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개요 ? 민원인 : / 체납액 8백만원 ? 사실관계 1) 1999.5월 주민세(양도소득할) 5,944,440원 부과 2) 1995.2.2. 차량 압류 후 2002.2.19. 해제 3) 1996.1월 주민세(양도소득할) 3,652,780원 부과 4) 5) 2016.4.21. 우리은행 예금 압류 후 2019.1.24. 해제(5,313,410원 추심) ? 민원요지 - ※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시 지방세 ‘징수권 시효완성 처리’ 합의권고 □ 검토 및 처리 ? 검토 -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구 지방세법 제28조(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2008.2.22. 신설된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경우, 압류된 보험의 채권액이 30원으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금액에 미달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소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에 대한 보험압류(제일화재)는 소액금융재산 관련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된 2008.2.22. 이전인 2006.9.19.자로 이루어진 압류이므로 채권금액과 무관하게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관련규정에서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와 함께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이 유효한 이상 체납된 지방세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 - 세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주민세(양도소득할) 1999. 5월 000121 7,614,960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체납내역서 및 압류내역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8/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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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이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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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정리-시효소멸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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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내역서-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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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처리(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219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37874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