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8.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121(2019. 8.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필수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2-3-3-㉮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도 포함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19. 8. 6.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필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19. 8. 6.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필수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19. 8. 6.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필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9. 8.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9. 8.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19. 8.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19. 8. 6.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3. 2019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19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19743
20210929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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