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560호)이 개정·공포(2019.07.31.)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시행일: '20.6.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2) (시설기준)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닿는 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 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시설기준 강화 3) (교육기준) 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①,②에 해당하 는 경우, 새로 영업하려는 업종에 대해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① 교육받은 것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유통전문판매업 교육(4시간)을 받은 자가 일반판매업(2시간)을 하려는 경우 2. 동 개정령은 2019.07.31.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56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위생관련 부서)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18608
20210929080703
본청
식품정책과-21208
D000003787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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