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333(2017.4.6.)호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386호)이 ’17.4.7.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4. 7.(금)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될 예정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3. 주요 개정내용 및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위생과)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07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0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06392
20211012212125
본청
식품안전과-10652
D00000296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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