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6314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582호) 개정공포(19.12.2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 의약외품(내복용 제제)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검사 의무 규정 삭제 - 제조업자가 식약처장에게 생산실적 보고 시 전자문서로 가능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건소(건강기능식품 담당)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1/1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7493
20210929013512
본청
식품정책과-1090
D0000039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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