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2019년 5월 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령(안)은 관보(2019.3.28.) 및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4. 검토의견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01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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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184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591893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