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2424(2019.07.29.)호 관련입니다. 2. 우리과 규칙 중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례명 조항 개정방안 부서의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의견없음 제1조,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붙임 부서확인 내용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08/0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18370564
20210929082102
본청
하천관리과-11323
D00000378304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