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2424(2019.07.29.)호 관련입니다. 2. 우리과 규칙 중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한 우리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례명 조항 개정방안 부서의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의견없음 제1조,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붙임 부서확인 내용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08/0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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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서식(하천관리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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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32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7830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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