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관리규약 해석으로 분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관리규약 해석으로 분쟁)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은 규약이라면, 그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강제성 없음)」 제36조(사무의 위탁)에 따르면,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단지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강제성 없음)」 제37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제1항에 따르면, 제36조에 따라 단지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단지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법령 해석 또는 「법무부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을 통해 답변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김소희(☎2133-703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3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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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관리규약 해석으로 분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428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7821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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