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면적추가 구입시 분양자격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면적추가 구입시 분양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사업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995년에 대지지분(면적:55㎡) 집합건물 소유자(조합원)가 추가로 45제곱미터 공유지분의 도로를 매입 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한다면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7/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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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면적추가 구입시 분양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369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7812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