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의 입주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건 - 재개발 정비구역 내 90㎡미만 공유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의소유자(2014년도 사업 시행인가 고시) ○ 질의 요지 - 질의1) 추가 매입하여 90㎡ 이상을 보유하면 입주권자격이 생길까요? 구입 시 동일필지의 지분 아니면 같은 구역 내 도로부지를 매입해도 되는지 - 질의2) 추가 매입 시 2003년12월 이전 분할 또는 공유된 토지나, 단독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9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입주권 여부 - 질의3) 하나의 필지에 9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입주권을 주는지 - 질의4) 위 사항에 대하여 입주권자 자격을 받기 위한 취득 시기는 ○ 회신 내용 - 질의1,2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제3호에 의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추가로 매입하여 90㎡ 이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분양대상자에는 추가로 매입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3 답변) 하나의 필지에 9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 답변) 공동주택 분양대상 결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로 명시하고 있기에 입주권 자격 시기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로 봄이 타당하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하고, 질의 답변 내용의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4914090
20210925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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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22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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