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96(2019.07.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대상 : 중구 등 5개 구 다. 교부금액 : 금5,339,746,000원(금오십삼억삼천구백칠십사만육천원정) 라. 교부내역 : 각 자치구별 교부결정서(붙임 1) 참조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3. 사업 완료 즉시 서식(붙임2~붙임6)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4차년도까지는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미준수하여 집행하여 국비 및 시비는 전액집행으로, 구비 및 민간부담금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예치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매칭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납하여야 함.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5조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합의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전통시장 내 임차상인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운영지침 제25조 제7항에‘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완료 시 반드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부결정서(각 자치구) 1부.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부. 3. 보조금 정산현황(서식) 1부. 4.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 5.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6. <별지 제12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금천구청장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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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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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적보고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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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금 정산현황(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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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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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별지 제11호 서식-사업추진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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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별지 제12호 서식_지원효과 평가 설문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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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91 생산일자 2019-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관리번호 D00000377643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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