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483(2021.8.5.)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 이후 '19년 이전사업 관리에 대한 혼선이 있어, 2019년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방향(주요내용) (중요재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획득 또는 획득 예정인 중요재산은 기재부 방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관리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 ①부동산 및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임대차보증금 포함)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2-(4)) - e나라도움 상 중요재산 이관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시·도가 자체 관리 (변경관리) 사업의 변경관리 등은 광역지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정산) ’19년 이전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정산 및 국비 집행잔액 등의 반납은 ’21.12.20일까지 완료(보조금법 제30조~제33조) 붙임 1. 중기부 공문 1부. 2. 2019년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 1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폐지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유영근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1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806 /전송 02-2133-0776 / ce11ardoo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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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12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근 (02-2133-5806) 관리번호 D000004328511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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