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등록 심사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등록 심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신청 관련 내용 잘 보았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체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 후 장애 상태 고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하신 건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애인등록 심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20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755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