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등록 심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신청 관련 내용 잘 보았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체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 후 장애 상태 고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하신 건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18312247
202109290840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720
D00000377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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