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등록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등록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허리와 다리를 다쳐 힘드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장애인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절차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체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치료 후 장애 상태 고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사항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심사 및 등급 결정 관련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2175-2800) 추가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당면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및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3인 가구, 3,196,027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 이어야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여부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언제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4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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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 등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17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관리번호 D0000038072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