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자녀분 돌봄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신지요.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알아보신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설입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의뢰하시어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 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지역내 돌봄이 어려워 거주시설 입소를 부득이 해야 할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입소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인·시설·단체] > 목록 565번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를 다운받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시설입소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거주시설 중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도 입소 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자 중“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자는 실비입소이용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국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도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이 있는지는 서울시 소규모 시설협회 (02-3275-0202), 입소 가능한 공동생활가정이 있는지는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02-77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거주시설 일람표 1부. 2. 실비장애인거주시설현황 1부.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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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017년_장애인복지시설_일람표(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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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실비입소 시설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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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14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34286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