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막내자녀분 후견인 신청문제로 제기하셨던 민원내용을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달을 요청하셔서 그 결과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공공후견 지원 유형중 특정후견의 지원이 원칙이오니, 가족들이 성년후견을 희망하신다면 별도로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의 심판청구를 인용해주신다면 자동으로 특정후견은 종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신내용을 보시고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이재라, 02-2133-73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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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10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36148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