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2639(2019.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 7.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나. 참고사항 : 부처 공동고시('18.9.21, 농식품부고시 제2018-78호, 식약처고시 2018-70호)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7/16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57319
20210929085950
본청
식품정책과-18829
D00000376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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