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650(2018. 5. 10.)호와 관련입니다. 2. 식용란에서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을 개정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5.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요약 1부.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5/1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0736
20210925111858
본청
식품정책과-13241
D00000336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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