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풀질관리팀-3226(2019.08.0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사례를 분석하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확대하는 개정고시가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9.8.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46624
20210929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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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9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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