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공동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정과-9009(2018. 9. 21.)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7343(2018. 9. 21.)호와 관련입니다. 2.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제정 고시(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를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마트, 슈퍼 등 소매업소 수거·검사 불합격 시에도 유통단계(식용란선별포장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불합격 조치사항 규정에 준하여 조치(식약처 유선 확인, 2018. 9. 28.) 나. 행정사항 - 자치구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해당공문 내용 전파 붙임 1.「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개정문 1부. 2.「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전문 1부. 3. (참고)「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28 김귀남 협조자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행 식품정책과-26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86604
20210924213040
본청
식품정책과-26905
D00000345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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