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181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김태수 07/15 박숙희 협조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추진계획 2019. 7.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추진계획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 제안서 접수결과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 입찰근거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4449, 19. 4. 16.)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 유찰에 따른 신규입찰 추진계획 (디자인정책과-6810, 19. 6. 12.)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함 〈 실태조사 용역 발주개요 > ?? 용역명: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 ?? 사업비: 9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19. 12. 30. ?? 과업내용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조사 건축물미술작품 현황(’00년 이전) 비고 계 전체 종로구, 중구 720 812 92 출처: 서울시공공미술관리시스템 (’19년 4월 기준)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상태 분석 ?? 입찰경위 ○ 사전규격 공개: ’19. 6. 13. ~ 6. 15. ○ 입찰공고(1차): ’19. 6. 18. ~ 7. 12. ※ 1회 정정공고에 따른 기간연장(10일) 포함 ?? 입찰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재공고입찰 추진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재공고입찰 기간: 1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 향후계획 ○ 재공고입찰 공고 -------------------- ’19. 7. 16.~7. 30. ○ 제안서 평가 -------------------- ’19. 8월 초 ○ 계약 체결 -------------------- ’19. 8월 중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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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950
본청
디자인정책과-8181
D000003767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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