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44(’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해 관할 노인복지시설(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연내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 대상기관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 붙임 1 p.5 참조 3.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기존 4.24 → 12.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적용 시설(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빠짐없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내시 아래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교육 완료 후에는 붙임5(자치구용 서식) 교육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는 시설에서 제출받아 자치구 보관, 서울시로 제출 불필요 Q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에 명시된 기관은 예외없이 의무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시설은 제1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함에 따라 필수 - 미이수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년도 교육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검토·협의 중이나 올해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시설임에 따라 반드시 교육 실시 - 교육 실시시 유의사항 - ○ (유사교육) 신고자 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단, 신고의무자교육 사이버교육 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 가능 ○ (교육수강)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개인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할시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 ○ (교육기관) 민간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체 교육자료 제작 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필수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19.12.31)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더라도, 공공교육상 부적절한 표현 또는 내용이 콘텐츠에 포함될 시 인정불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시설용)양식 1부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자치구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원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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