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36(202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결과를 요청하오니, 2020.2.1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결과서 작성방법 1) [붙임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결과보고서: 관련기관 → 자치구 수합 2) [붙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총괄) : [붙임2] 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자치구 보건소에서 [sheet1](응급의료기관), [sheet2](구급차등의 운용자) 총괄 작성 → 서울시 제출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결과보고서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총괄)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응급의료 관련부서) 주무관 정설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03 박유미 협조자 주무관 장병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19692134
202109290048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220
D00000392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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