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가. 법 제33조제3항제7호다목에서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되,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 및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한편, 같은 호 라목에서는“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라고 하여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라목 규정은 다목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권리가액 또는 종전 주택 전용면적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되, 이 중 2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 및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 것인지 나. 다목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우리시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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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844 생산일자 2019-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561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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