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 산정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 가로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됨 2. 질의내용(붙임1 참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이 결정 고시되어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3. 대립되는 의견 4.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11/3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유성완 시행 전략사업과-38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236 /전송 / / 부분공개(5)
24808081
20211201073749
본청
전략사업과-3859
D00000441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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