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의하신 내용은 ‘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부칙 법률 제14569호, 2017.2.8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8호에 의거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도조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10호에 따라 주택공급 기준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별도로 정관으로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0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5087607
2021092514144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066
D000003341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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